해외전환사채(CB)의 발행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 이씨가 해외CB를 이용해 주가조작을 한점을 중시해 앞으로 해외CB를 발행한 기업이 실제로 이 CB가 해외에서 발행됐다는 증빙서류를 갖춘 경우에만 현행대로 3개월내 전환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같은 증빙을 하지 못할 경우 현행 사모사채의 전환기간인 1년동안 주식전환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감원은 그러나 이처럼 해외CB 발행요건을 강화할 경우 당초 규제완화를 추진해온 정부의 방침과 배치되는 것인데다 일각에서는 훨씬 강력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최종방안의 내용은 당초 검토했던 것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최근 해외CB가 무분별하게 발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외CB 발행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기획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