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유휴지 개발 특혜논란 사건과 관련,업무방해 및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호(李相虎)전 개발사업단장과 국중호(鞠重皓) 전 청와대 행정관이 28일 인천지방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으로 풀려났다. 이들 두 피고인에 대한 보석허가는 지난달 13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지 47일만이다. 법원은 보석허가 결정문을 통해 "피고인들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며, 보석보증금 1천만원을 내라"고 밝혔다. 또 "석방되면 법원이 정한 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며 "주거지 이탈이나 증거인멸 등을 위반할 경우 보석허가를 취소하고, 보석보증금을 몰수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