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에서 담배피우면 29일부터 과태료 50만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9일부터 국립공원 안에 흡연 및 인화물질을 갖고 들어올 수 없다고 28일 밝혔다.
위반자에게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에 따르면 흡연이 허용되는 곳은 공원내 취락마을이나 경작지역,시설관리자가 흡연가능한 장소로 인정한 구역과 공원관리소장이 인정한 지역에 국한된다.
취사와 야영에 필요한 인화물질은 반입할 수 있다.
공단은 10월31일까지 이같은 사실을 이용객들에게 적극 알린뒤 산불 발생률이 높은 11월1일부터는 강력한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