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장 법정관리기업인 한화국토개발이 18년만에 법정관리에서 졸업,경영정상화의 길을 걷게 됐다. 서울지법 파산4부(재판장 변동걸 부장)는 27일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국토개발의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를 종결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콘도미니엄 및 골프장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이 회사는 지난 83년 법정관리를 신청해 18년간 법원의 관리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한화국토개발이 2007년까지 법정관리를 받도록 돼 있으나 차질없이 빚을 갚아왔고 자산이 부채를 크게 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회사는 지난해부터 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을 실현하는 등 재정 및 경영이 정상화돼 조기에 법정관리를 종결한다"고 설명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