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7일 미 연방항공청의 우리나라 항공안전등급 2등급 판정과 관련,건설교통부 주요 당국자들의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건설교통부에 대한 특별감사결과 "국제민간항공기구와 미 연방항공청의 항공안전점검및 평가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건교부 전 항공국장인 J씨,K씨와 전 수송정책실장 K씨등 3명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으며 실무책임자 2명은 정직,1명은 부지정 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 99년 주한 미국대사관등을 통해 국제항공안전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국내항공사의 운항을 제한한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항공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 2000년6월 국제민간항공기구로부터 28개 사항을 지적받았음에도 2001년말이 되어야 개선이 이뤄지도록 이행계획을 수립하는등 안이하게 대처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