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전국서 처음으로 의회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은 기초의원에 대해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대구시 수성구의회는 26일 임시회를 열고 지난해 10월 이후 의회에 출석을 하지않은 김모(35.대구시 수성구 사월동)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를 의결했다. 기초의회가 의정활동에 문제가 있는 동료 의원에 대해 스스로 징계를 의결한 것은 처음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으나 당초 제명을 요구했던 지역 시민단체나 일부 주민은 의회의 이번 조치가 동료 보호를 위한 감싸기라며 반발했다. 수성구의회 관계자는 "김 의원이 생계를 위해 의회에 장기간 출석하지 못했고,앞으로 의정활동에 노력하겠다고 밝혀 징계수위를 조절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징계 의결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임기가 끝날때까지 의정활동비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수성구의회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주민 최모(31.대구시 수성구 시지동)씨는 "주민의 대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김 의원에게 경미한 징계를 내린 것은 의회의동료 의원 감싸기에 불과하다"며 "김 의원은 중징계를 받아야 하고, 이미 지급된 의정활동비도 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개인사업차 외국에 나간 뒤 최근까지 정례회 등 모든 회의에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매달 55만원의 의정활동비는 꼬박꼬박 챙겨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비난을 받아왔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기자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