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1차 때의 2.76배인 828명으로 늘어났다. 1차 성범죄자 신상공개 때 300명을 심사해 169명이 선정된 점을 감안하면 2차신상공개는 대상자가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총리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는 최근 법무부와 군사법원으로부터 성범죄로 형 확정판결을 받은 828명의 명단을 넘겨 받았으며 오는 10월초 법조계, 학계, 언론계, 의료계, 민간단체 인사들로 신상공개심사위원회를 구성, 신상공개 심사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1년에 두차례씩 하기로 돼 있어 지난 8월 30일 1차에 이어내년 2월말 2차 신상공개가 예정돼 있으나 법무부로부터 명단통보가 1개월 가량 늦어져 신상공개 시기도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1차 신상공개 때와 마찬가지로 성범죄자를 형량(40점), 범죄유형(20점), 피해청소년 연령(20점), 죄질(10점), 범행전력(10점) 등으로 구분해 심사한뒤 종합점수 60점 이상인 자에 한해 신상을 공개하게 된다. 위원회는 그러나 정상을 참작할 수 있도록 기타항목을 두어 10% 범위내에서 점수를 가감할 수 있으며 신상공개대상자는 2회에 걸쳐 불복종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