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공사에 15억달러씩 지급보증 .. 3자배상 초과분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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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3자보험 배상한도 초과분에 대해 최고 14억5천만달러까지 지급 보증해 주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미 테러사태와 관련, 영국의 로이드 등 재보험사들이 25일부터 3자 손해배상한도를 5천만달러로 한정한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오는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이 액수의 초과분에 대해 14억5천만달러까지 보증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3자 배상보험이란 항공사고 발생시 항공사(기체, 승객)와 보험회사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 및 건물 등에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정부가 항공사를 대신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사고건당 15억달러 한도내에서 배상을 해왔다.
이에 앞서 두 항공사는 "미국과 유럽연합(EU), 항공기 입대업자 등이 5천만달러 초과손실에 대한 지급보증이 없는 항공사의 운항을 제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부가 보증을 서지 않으면 자칫 항공기 운항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급보증을 요청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