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들이 이미 낸 공시내용을 뒤집는 불성실공시로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4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21일까지 등록기업 가운데 불성실공시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는 29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6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중 이미 이뤄진 공시를 번복했다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가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불성실공시의 주체는 등록기업이지만 제재조치인 매매거래 정지로 불이익을 입는 것은 투자자들이라며 해당 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불성실공시때엔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돼 하룻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또 불성실공시가 1년에 두번이 되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며 투자유의종목 지정후 6개월내 재발하면 퇴출사유가 된다. 그러나 이로 인해 실제 퇴출된 사례는 없다. 한편 올들어 액면변경 불성실공시 투자유의 등의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가 가장 많았던 기업은 한국디지탈라인으로 7건에 거래정지 일수는 15일이나 됐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