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경영진이 위법.부당행위를 했거나 경영부실이 발생했을때 해당사의 감사에 대한 책임추궁이 강화된다. 특히 감사가 직무규정상 감사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회사 감사기능 제고방안'을 마련, 관련 법규나 감독규정 개정으로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23일 발표했다. 감사의 직무태만으로 인한 위법.부당행위나 경영부실에 대한 감사책임 강화는 내년 3.4분기(7∼9월)중 실시될 예정이다. 해당 감사에 대한 제재도 경영진과 같은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특정 부실사안에 대한 사전.사후 감사절차가 있었을 때에만 금융감독원이 감사책임을 물어왔다. 금감원은 또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선임의 자격요건을 추가하고 △상근감사 선임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한편 △감사의 집행임원 겸직금지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상근 감사가 없는 금융회사에는 경영진과 독립적인 내부감사자(예,감사부장) 임명을 유도하고 감사업무나 내부통제업무 전문가 육성에도 나서도록 지원키로 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