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상,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를 의무적 보고자 범위에 추가된다. 또 보고의무가 있는 금융거래에 외국환거래, 대출, 보증, 보험 등도 포함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을 제정,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11월 25일 전후로 이를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은 기존 금융회사외에 금융실명법시행령에 규정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여신전문금융회사,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산림조합을 추가하고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영업자를 포함키로 했다. 아울러 기타 자금세탁행위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금융회사도 넣었다. 또 금융거래도 금융실명법상 수신거래외에 대출·보증, 보험공제, 외국환거래 등이 추가됐다. 다만 내부보고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적다고 인정되는 금융지주회사, 증권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일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보고시스템 구축의무가 면제된다. 시행령은 보고의무 기준금액을 원화거래는 5,000만원 이상, 외환거래는 1만달러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수준으로 결정키로 했다. 향후 제도정착 여부를 보고 점진적으로 기준 금액은 낮춰지게 된다. 재경부는 올해부터 시행중인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를 악용한 불법자금의 유출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금융회사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경부에 금융정보분석원(FIU)를 설치하고 자금세탁 협의거래 보고를 의무화하고 자금세탁 예방을 위한 보고시스템을 만들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