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만명 불복' 이끈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 "10년을 탄 자동차와 1년을 탄 자동차의 세금이 똑같다는게 말이 됩니까" 승용차의 차령(車齡)에 관계없이 배기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토록 한 옛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불복운동을 전개,1백만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낸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41) 회장은 20일 "안내도 될 세금을 냈다면 되돌려받는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지난 6월17일부터 9월18일까지 이뤄진 '자동차세 불복운동'이 단기간에 이처럼 호응을 얻은 것은 옛 지방세법의 불합리함 때문이다. 옛 지방세법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격이 내려가는 자동차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심지어 자동차세액이 자동차 가격보다 높아지는 경우도 생긴다.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지난 7월1일부터 3년 이상된 차량에 대해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세금을 감면토록 법을 개정했다. 김 회장은 이에따라 옛 지방세법에 근거해 부과된 자동차세를 되돌려받자는 운동에 나선 것.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위헌제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올 상반기에 부과된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가능세액은 그랜저의 경우 연식에 따라 최고 51만8천10원,아반떼는 최고 14만9백60원 정도다. 개개인이 일일이 불복청구를 하려면 변호사를 통해야 하는 관계로 비용만 30만원 이상 드는데 반해 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 있는 자동차세 이의신청서 양식을 이용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지난 98년5월 당시 건설회사 한양에서 세무팀장 등으로 근무하던 김 회장은 '조세법 실무'(98년)와 '판례법인세법'(99년)이란 책을 펴내기도 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는 의료보험료 등의 부당징수 방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