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서울시내 외국어 학원 설립기준 면적이 현행 3백30㎡(1백평) 이상에서 1백50㎡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외국어학원의 설립 기준면적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시 집행부의 조례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학원설립을 위해서는 강의실 외에 사무실 등 부대시설으로 최소 2백평 이상의 면적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소규모 학원의 신규 시장진입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 의회 관계자는 "외국어학원의 기준면적은 사무실이나 휴게실 등을 제외한 실가용 면적이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더라도 외국어학원이 난립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