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케이비테크놀러지가 인테크산업의 소송에 대한 지급보증이행서를 공모주 청약 이전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비심사 승인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씨엔씨엔터프라이즈에 이어 인테크산업도 케이비테크놀러지를 대상으로 30억원을 보상하라는 소송을 냈다"며 "케이비테크놀러지 대주주가 공모 청약 시점인 25일 이전까지 지급이행을 보증하지 않을 경우 예비심사승인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케이비테크놀러지에 대한 소송이 지나친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그러나 위원회 입장에서는 패소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불가피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케이비테크놀러지는 인테크산업이 지난주 소송을 제기했으나 "과거 법원에서 패소한 건이며 소송대상도 케이비테크놀러지가 아니다"며 지난 14일 기업설명회를 여는 등 공모주 청약 일정을 재개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