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추석을 앞두고 전경련 등 대기업 관련 7개 단체에 회원사들이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오는 17일부터 29일까지 중소 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형 업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역별 신고센터 △서울 인천 경기 강원(02-503-8894)△부산 울산 경남(051-466-3193)△광주 전남 전북 제주(062-225-8464)△대전 충남 충북(042-531-8576)△대구 경북(053-742-9144)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