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올해 1월부터 지난 8월24일까지 변호사회 규정을 위반하거나 각종 비리에 연루된 변호사 9명에 대해 과태료 이상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A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 구치소 의무관에게 유리한 소견서 작성을 청탁하면서 3천만원을 주고 석방 로비에 쓴다며 의뢰인측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정직 2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B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을 탄원한 진정인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둘러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수사를 앞두고 사건축소.은폐를 조언한 C변호사와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은 D변호사에 대해서는 각각 견책처분이 내려졌다. 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 2명에게 과태료 또는 견책처분이 내려졌으며, 공판에 불출석하고 변호인으로서 조력을 다하지 못한 변호사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