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어소프트, 24억 채권가압류 소송승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시큐어소프트가 지난 6일 채권자 김성덕씨가 기소한 가압류의 대한 이의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시큐어소프트의 전 임원 김성덕씨가 지난 4월 시큐어소프트를 상대로 주식거래계약서 변조 및 거래방조 등의 이유로 4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시큐어소프트는 이 때문에 지난 7월 코스닥 예비심사에서 소송문제로 재심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경영상 위험회피수단인 이행보증서를 코스닥위원회에 제출한 상태에서 코스닥 시장에 등록했다.
한경닷컴 한정진기자 jj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