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계기로 남북 수산협력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수산협력에 관한 남북합의가 이뤄지면 우리 어선들은 장기적으로 북한 수역에들어가 직접 조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13일 `남북어업실무자회의 조속개최를 희망한다'는 북한수산성의 제안에 따라 남북간 수산협력 방안을 집중 연구해 왔다면서 이번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수산협력 방안이 공식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10일 밝혔다. 해양부는 우선 북한이 제안하는 수역중 경제성과 조업용이성이 보장되는 어장을확보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남북 수산자원공동조사, 시험조업, 단순입어 등의 단계를거쳐 수산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부는 또 조업기간은 어장의 지속성 등을 고려해 일단 5년으로 하되 기간만료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입어조건은 1년을 단위로 어획실적에 따라 업종, 입어척수, 입어료 등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입어방법으로는 국가간 어업협정 체결시 사용하는 단순 입어료 지급방식 또는어획량에 따른 입어료 지불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해양부는 이와함께 구체적인 수산협력 방안을 명시한 `남북어업협력합의서'를체결하는 한편 어로활동 보장, 안전조업 및 질서유지, 어업자료 교환, 어업인 교류,합영.합작사업 협의 등의 논의를 위한 `남북어업공동위원회' 설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해양부는 중.장기적으로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개량사업 지원, 가공공장 건설지원, 수산자원 공동개발 등 수산기술 부문의 협력방안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주변 연안국들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선포로 연근해 어장이점점 축소되고 있는데다 어족자원 마저 고갈되고 있어 남북간 수산협력의 필요성이제기돼 왔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수산협력사업을 다른 정치적 목적과 연계시킬 경우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