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원화환전, 월드컵 기간에 한시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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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해외에서 원화를 환전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내년 월드컵대회(5.29∼6.30)와 부산 아시안게임(9.29∼10.14)의 지원을 위해 대회 관람을 원하는 국내외 관광객이 해외에서 원화를 환전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광객은 해외에서 원화를 매입해 입국하거나 국내서 사용하던 원화를 해외에서 다시 외화로 바꿀 수 있게 된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헤지펀드 등의 투기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원화의 해외반출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재경부는 원활한 원/외환 환전이 이뤄지도록 월드컵 행사 전후인 4월부터 7월까지 원화를 공급하고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 아시안게임 중에도 허용키로 했다.
구체적인 원화공급 지역과 규모는 월드컵경기 관람권 판매가 마감되는 내년 3월경 판매현황을 감안해 결정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