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일 지하철 일부 역사에서 발암물질로알려진 라돈가스가 미국 환경청 기준치(4pCi/ℓ) 이상 검출된 것과 관련, 장기측정을 실시중이라며 장기측정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 지침은 2∼90일의 단기측정치가 4∼10pCi(피코큐리)/ℓ이면 1년간 장기측정을 하고 측정치가 4pCi/ℓ 이상으로 다시 나올 경우 전반적인 개선책을 강구토록 돼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단기측정에서 4pCi/ℓ 이상의 라돈가스가 검출된 서대문, 노원, 중계, 종로3가역 등 4개역에서 지난 3월부터 1년간 일정으로 장기측정을 실시중이라는 것. 시는 장기측정치가 미 환경청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라돈가스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지하수를 이용한 물청소를 전면 금지하고 선로주변 집수로에 덮개를 씌우는 한편 환기가동시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지구상에서 발견된 70여종의 자연방사능 물질 중 하나인 라돈은 토양, 암석, 물속에서 라듐이 핵분열할때 발생하는 무색.무취한 가스상 물질로 공기보다 9배나 무거워 지하공간에서 증가할 수 있다. 한양대 부설 방사선종합연구소에 따르면 미 환경청이 정한 주택권고 기준치 4pCi/ℓ는 가정에서는 연간 7천시간(하루평균 19시간 이상), 직장에서는 연간 2천시간(매주 40시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경우이다. 이 때문에 지하철 이용객에게는 이번에 검출된 정도의 라돈가스가 심각한 위험요소가 되지 않지만 역무원 등 지하공간에서 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정이 다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한편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195개 지하철 역사에서 단기측정한 결과 모든 역사에서 라돈이 검출됐고, 특히 서대문(8.27pCi/ℓ), 종로3가(6.45pCi/ℓ), 중계( 5.92pCi/ℓ), 노원( 5.91pCi/ℓ) 등 4개역은 미환경청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park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