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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파견감독관' 상주기간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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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빛은행 등 9개 금융회사에 나가있는 금융감독원 '파견감독관'의 상주 기간이 3개월 연장된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4일 "금융사고 예방등을 위해 금융회사에 파견한 파견감독관들의 상주 기간이 6일로 만료된다"며 "그러나 아직 해당 회사들의 사고 위험성 등이 해소되지 않아 상주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3개월후에 감독관을 교체, 상주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현재 한빛 평화 광주 경남 등 우리금융그룹 산하 은행들과 현대투신증권(증권), 서울보증보험(보험), 신흥 동방 미래금고(신용금고) 등 총 9개 금융회사에 2명씩(한빛은 3명) 파견감독관을 파견,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파견 연장을 위해 지난 3일 그동안의 업무수행 내용에 대한 평가회를 갖고 향후 감독제도 개선방안 등도 논의했다. 파견감독관제는 금융사고의 예방과 밀착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경영선진화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감독원 직원이 일정기간(3개월) 상주하면서 현장 지도하는 제도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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