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중소기업은행이 보유 부동산을 공매하면서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넘기지 않은 채 각종 세금과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킨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4일 자산관리공사와 기업은행이 공매때 사용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심사해 매수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된 불공정 조항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그동안 일방적인 약관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해왔던 각종 세금과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