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러브호텔 허가취소 부당" .. 서울 행정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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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2일 주민반발 등을 이유로 일산 신도시내 러브호텔 건립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윤모(36)씨 등 3명이 고양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신축키로 한 숙박용 건물은 고양시가 건축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정한 학교 및 주거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넘어서 있고 건물 부지 인근에 이미 숙박시설 3곳이 영업중인 가운데 2곳은 인근 아파트단지와 훨씬 가깝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지역의 러브호텔 난립으로 주민들이 심리적 정서적 불편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건축허가 처분 취소로 윤씨 등이 볼 구체적인 피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씨 등은 지난해 5월 고양시로부터 일산구 백석동에 숙박용 건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같은해 11월 러브호텔이 사회문제화되면서 허가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