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또 현역 의원은 의정보고 활동 등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반해 현역이 아닌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선거일 1백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선거법조항도 합헌으로 결정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 금지와 현역 국회의원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 선거운동 방식 등 현행 선거법 조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