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기업에도 소액주주가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등록때 벤처기업과 일반기업으로 나눠 심사하는 제도는 부실 기업을 과보호하는 한편 유망 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내용은 29일 증권거래소에서 한국증권학회와 코스닥증권시장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열린 '코스닥시장의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제기됐다.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코스닥기업 지배구조 개선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코스닥 기업이 적정 가치를 평가받고 안정적인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집중투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도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단계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또 증시 건전화를 위해 주식연계 채권인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총발행한도와 전환기간을 제한하는 등의 보다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선웅 중앙대 교수는 코스닥 등록 제도와 관련,"증권 당국이 일반기업과 벤처기업을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외국 처럼 일반기업과 벤처기업 시장을 따로 나누든지,아니면 등록요건만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지 규정에 의해 지정된 벤처기업이 일반기업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실한 기업을 벤처라는 이유로 등록을 승인하고 장기적으로 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최도성 서울대 교수는 코스닥시장 불공정거래 근절방안에 대해 "민사 제재를 강화해 벌금 이외에 민사제재금(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 거래행위자에 대해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금지명령권을 갖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최운열 한국증권학회장(서강대 교수),강정호 코스닥증권시장 사장,윤계섭 서울대 교수,유시왕 증권학회 이사,윤영섭 고려대 교수,김종오 방송통신대 교수,황인태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임웅기 연세대교수,최혁 서울대 교수,박영석 서강대 교수,오갑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이 참가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