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청이 이른바 '버드(Byrd) 수정안' 시행을 앞두고 반덤핑 및 상계관세 징수금의 배분 일정을 최근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미 관세청은 최근 관보를 통해 2001 회계연도(작년 10월∼올해 9월)중 징수된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오는 11월 29일까지 배분키로 했다고 공고했다. 공고는 또 해당 업체들이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배분 대상이 되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내역을 상세히 싣고 신청 요령을 소개했다. 배분 대상이 되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건수는 총 367건으로 국별로는 중국(35건), 일본(45건)에 이어 우리나라(27건)가 3번째로 많았고 이탈리아(23건), 대만(23건),브라질(19건), 독일(17건), 프랑스(16건), 캐나다(15건), 멕시코(1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KOTRA 관계자는 "현재 버드 수정안의 수혜 자격 업체는 2천개사로 추정된다"며 "미 의회 예산국은 반덤핑 상계 관세 추징금이 연간 3천9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버드 수정안의 공식 명칭은 '2000 덤핑.보조금 상쇄법(The Continued Dumping and Subsidy Offset Act of 2000)'으로 로버트 버드 상원의원 주도로 발의돼 지난 10월 상하원을 통과했으며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돼 있다. 이 법률의 내용은 미 세관이 거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금을 특별기금으로 설립, 이를 피해업체에 기술개발비나 의료비, 연금 등의 형태로 분배하는 것으로 반덤핑 등 제소의 남발을 유도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