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구두로만 나이를 물어본 뒤 미성년자를 이성과 혼숙시켰다면 여관업자는 처벌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28일 미성년자를 이성과 함께 투숙시킨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관업자는 이성과 함께 투숙하는 사람이 미성년자로 의심되면 신분증 등 확실한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8세 미성년 여성이 30대 성인 남자와 함께 여관에 찾아오자 여자의 나이만 물어본 뒤 투숙시켰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돼 1,2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