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과컴퓨터에 대한 JPD인터넷의 PDF 솔루션 저작권 침해 고소가 최근 검찰에 의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됐다. 한컴은 이에 따라 지난달 삼성전자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에 이어 모든 저작권 분쟁에서 벗어났다. JPD인터넷은 지난 4월 한컴이 유니닥스사와 함께 개발, 판매중인 PDF솔루션 'ezPDF'가 자사의 PDF 솔루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었다. 한컴 측은 28일 이와 관련 "JPD인터넷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한컴의 이미지와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줬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함은 물론, 물질적, 영업적인 피해보상 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한정진기자 jj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