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1:18
수정2006.04.02 01:21
모든 여성은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
노동부는 26일 모성보호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여부에 관계없이 여성은 전자부품을 세척하는데 사용되는 유기용제인 '2-브로모프로판'을 다루는 전자부품 제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이 용제는 지난 95년8월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여성 근로자 28명에게 생리중단 빈혈 불임 등을 유발시켰다.
이외에 임신중인 여성은 △납 수은 크롬 비소 등 중금속과 황린 불소 염소 벤젠 등 유해물질 취급 업무 △전리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 등 12종에 대한 취업이 금지된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