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항공안전 2등급 국가 판단에 대해 23일 미국 법률 사무소를 통해 FAA와 교통부에 청원서를 각각 제출했다. 이는 FAA가 우리나라를 항공안전 2등급 국가로 결정함에 따라 아메리칸항공과의 편명공유가 중단되는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 및 민간차원 노력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다. 아시아나는 청원서에서 "FAA의 2등급 결정은 한 국가의 항공 안전 기준이 FAA의 '항공 안전 프로그램'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 항공사에 대한 제재는 철회돼야 하며 따라서 미국 신규취항, 증편, 운항회수 및 기종변경 등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교통부에 제출한 청원서에서는 "교통부의 '공동운항을 위한 안전 지침'은 두 항공사의 편명공유가 FAA의 2등급결정을 통해 일괄적으로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 항공사간에 사안별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편명공유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아시아나는 청원의 근거로 △지난 5년여 동안 50만여회의 비행 중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 △안전의 객관적인 척도인 기체보험요율이 세계 주요 항공사 평균치보다 앞서는 등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아메리칸항공과의 성공적인 코드쉐어를 유지해 온 점 △모든 임직원이 안전을 최우선 경영방침으로 정하고 헌신하고 있는 점 등을 제시했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