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자사의 머리 염색약을 판매하는 대리점에 대해 할인 판매를 금지시킨 ㈜태평양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 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평양은 '대리점 월별회의'를 통해 미장센 등 머리염색약 판매가격을 특약점과 전문점에 시달한 뒤 이 가격이 지켜지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