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이용한 재테크,"카드테크"의 기본은 신용카드를 "돈 되게"쓰는 것이다. 아무리 카드를 많이 쓰더라도 현금서비스,해외결제 등만 이용한다면 소득공제,복권 당첨과 같은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오히려 카드빚만 늘어나 가계에 부담을 줄 뿐이다. 신용카드를 돈되게 쓰는 방법,"카드테크의 4가지 비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소득공제 많이 받으려면=가족들의 카드 사용액도 연말정산시 포함시키는 게 유리하다. 소득공제 대상에는 본인 외에도 배우자 자녀 등도 들어가기 때문이다. 굳이 가족카드가 아니어도 배우자나 부모 이름으로 발급받은 카드는 모두 공제대상이 된다.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또 다른 방법은 의료비는 무조건 카드로 계산하는 것이다. 각종 치료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공제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이는 병원의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 때문.백화점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만 하다. 일정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은 백화점카드나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카드의 사용액 역시 공제대상에 들어간다.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카드 사용은 가급적 줄여야 한다. 현금서비스나 해외 이용금액은 공제대상에서 빠진다. 불법현금대출(일명 카드깡)과 같은 비정상적인 허위거래도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전화료 가스료 TV시청료 등의 공공요금의 결제도 공제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복권당첨확률 높이기=1만원 이상의 카드 매출전표는 무조건 복권 한장으로 인정된다. 이는 1백만원을 쓰나 1만원을 사용하나 복권추첨 기회는 똑같이 한번이라는 뜻.따라서 카드로 상품을 구입할 때에는 한꺼번에 구매하기보다는 분할구매해야 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 주유소에 기름을 넣을 때에는 10일에 한번씩 5만원이상씩 주유하는 것보다 여러번 나눠 주유하는게 유리하다. 여러장의 카드를 사용해도 복권당첨 확률은 높아진다. 국세청 복권의 경우 1등부터 4등까지는 매출 1건을 복권한장으로 간주하지만 5등(10만원),6등(1만원)은 카드번호를 기준으로 추첨한다. 따라서 한장의 카드를 가진 사람보다는 여러장의 카드를 가진 사람의 당첨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 단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는 당첨이 되더라도 당첨금을 받을 수 없다. 포인트 점수 높이려면=카드사들의 특별가맹점을 이용해야 한다.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하면 일반적으로 결제액의 0.2%가 포인트로 적립된다. 따라서 카드로 1백만원을 결제하더라도 적립되는 돈은 0.2%에 해당하는 2천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각 카드사들이 운영하는 특별가맹점을 이용하면 적립금액이 크게 늘어난다. 국민 비씨 삼성 LG 외환카드 등은 각사별로 4만~10만개의 특별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사용금액의 0.5~10%가 포인트로 적립된다. 따라서 특별가맹점에서 카드로 1백만원 어치 상품을 구입할 경우 최대 10만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 특별가맹점을 이용하려면 가맹점의 출입구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각 가맹점의 출입구에는 특별가맹점임을 표시한 로고가 붙여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특별가맹점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할부 1백% 활용하기=할부서비스를 최대한 이용하려면 할부이용 개월수를 잘 선택해야 한다. 할부구매의 경우 3~5개월,6~9개월,10~12개월,13~18개월 단위로 수수료가 다르다. 따라서 할부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5개월 9개월 12개월 등 각 구간별 마지막 개월수로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즉 10개월 할부이용을 마음먹었다면 한달만 줄여 9개월 할부로 이용하는 것이 수수료를 아끼는 길이다. 예를들어 비씨농협카드로 1백만원짜리 냉장고를 할부로 구매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만약 9개월 할부로 이용했을 때는 할부수수료가 15%가 되어 지불해야 할 총 할부수수료는 6만2천5백원이 된다. 하지만 10개월 할부로 이용했을 때는 수수료가 16%가 되어 총할부수수료는 7만3천3백원이 된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