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 위기 당시 대우채를 과다 편입해 '10%룰'을 어긴 투신사들에 대해 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해 주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수조원 규모의 대우채를 편입한 펀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투신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19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고객 박모씨가 H투자신탁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건을 심의한 결과 H투신사가 한 종목에 대한 투자한도(전체 투자액의 10%)를 위반했으므로 이에 따른 박씨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H투신은 신청인 박씨가 지난 99년2월과 6월 중기공사채펀드와 단기공사채펀드에 각각 2천만원과 5천만원을 입금한 후 대우채 편입비율을 각각 10.71%와 25.02%까지 높였다. 위원회는 H투신이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어겨 박씨의 손해금액이 확대된 점이 인정된다며 박씨에게 3백2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 배상금액은 H투신이 투자한도를 지켰을 때 박씨가 얻을 수 있는 대우채 예상환매대금과 신청인이 실제로 수령한 환매대금의 차액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증권사는 앞으로 박씨 외에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30여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명수.박수진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