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억울하시면 이 곳으로 오세요' 인터넷을 통해 억울하고 부당한 세금 추징에 대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심판원(www.ntt.go.kr)은 19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가호 편익 제고를 위해 20일부터 홈페이지를 개설, 권리구제 및 조세에 관한 종합정보망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판청구 및 관련 민원서류도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