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석유 비축의무를 위반한 (주)쌍용과 성왕에너지(주) 등 2개 사업체에 대해 1개월간 석유수출입업무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석유류 수출입 업무를 영위하는 두 회사가 각각 지난 1월과 2월 석유 비축의무를 위반한 뒤 3개월간의 유예기간 동안에도 잘못을 시정치 않아 석유수출입업에 대해 1개월간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성왕에너지는 지난 16일부터 한달간,쌍용은 오는 23일부터 한달간 석유 수출입을 할 수 없게 됐다. 석유사업법은 석유 정제업자 및 수출입업자,판매업자는 석유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매년 산자부 고시에 따라 일정량의 석유를 비축토록 규정하고 있다. 석유 정제업자 및 수출입업자의 올해 비축 의무량은 전년도 내수 판매량의 38일분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