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13일 자체 간부 회의를 통해 주요 언론사 사주를 비롯한 구속수사 대상자와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 구속수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내부 결재 절차를 거쳐 오는 16일께 일괄 청구하는 방안 등을 사실상 확정, 14일중 검찰총장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구속 대상자로는 주요 언론사 사주가 포함됐고 핵심 임원이나 사주가 고발되지 않은 언론사 계열사의 대표 1~2명도 계속 거론되는 등 당초 예상보다 많은 5~6명이 검토 대상에 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대상을 포함한 이번 사건 전체 기소 대상자는 15~16명선이 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언론사 사주에 대한 신병처리는 검찰총장 승인이 필요하고 휴일인 광복절에 영장실질심사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15일을 넘겨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부 언론사의 경우 포탈 세액 규모가 국세청 조사 결과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으며 소환 조사를 받지 않은 일부 피고발 사주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관련자 일괄 기소시점까지 소환 조사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사주가 고발되지 않은 모 언론사 전대표를 소환, 조사한 것을 비롯, 언론사 계열사 대표, 언론사 전직 대표 및 현직 대표이사 등 10여명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