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교사 2학기 채용 .. 교육부, 반일.격일제등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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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학기부터 일선 학교는 격일제 시간제 등으로 근무하는 '파트타임'교사를 채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는 2학기부터 교원계약제에 따라 현재 전일제로만 운영되고 있는 기간제 교사제도를 다양화해 전일제 격일제 반일제 시간제로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파트타임 교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는 현재 전일제 교사 1명을 채용한 것과 같은 비용으로 전공 과목이 다른 격일제 교사 2명이나 반일제 교사 2명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대신 파트타임 교사의 신분안정을 위해 전일·격일·반일제는 1년 단위로,시간제는 학기 단위나 1년 단위로 학교장과 계약하고 계약 기간내에는 본인 동의없이 면직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추후 정규교사로 채용되면 파트타임 경력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소규모 학교의 상치교사(비전공 과목 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회교사의 소속을 학교 단위로 하지 않고 시·도교육청(고교),지역교육청(초·중)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