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여성정보화 교육사업의 금년도 지원대상기관으로 미혼모 보호시설인 애란원 등 9개 여성 사회복지시설과 용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16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기관으로 선정된 여성.아동 사회복지시설은 주로 가정폭력, 성폭력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소외된 가출 소녀.10대 미혼모 등을 수용.보호하는 기관이다. 정통부는 이들 기관에 약 20석 규모의 정보화교육장을 구축해 운영할 수 있도록PC,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장비 등 정보화교육 기자재와 강사비 및 회선사용료 등의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생중 정보기술(IT) 분야에 자질이 있는 수료생을 선발, 웹디자인.프로그래밍.컴퓨터그래픽 등 좀 더 전문화되고 고급화된 정보화과정을 전문교육기관에서배울 수 있도록 약 200-400만원 정도의 IT 전문교육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98년부터 여성정보화교육사업을 통해 여성인력개발센터 29개소 등 총45개 여성관련 기관.단체에 교육장 구축을 지원해왔다. 정통부는 이를 통해 금년 6월까지 3만5천여명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정보화교육을 수료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