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지수 옵션 시장에서 주문착오로 콜옵션 가격이 1천원에서 74만원으로 7백40배나 급등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잘못된 주문을 낸 투자자는 약 65억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매수 주문을 낸 투자자는 7백배 이상의 '대박'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오전 동시호가에서 행사가격이 62.50인 8월물 콜옵션 8천8백계약이 프리미엄 0.01포인트에 체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종목의 기준가는 7.50으로 자그마치 7백50분의 1 가격에 주문이 들어온 것이다. 증권거래소는 행사가격이 같은 풋옵션(기준가 0.01)을 콜옵션으로 착각,잘못된 주문을 낸 것으로 추정했다. 당초 풋옵션을 프리미엄 0.01(계약당 1천원)에 팔려던 것을 콜옵션 매도로 주문을 내 75만원짜리가 1천원에 팔려 버렸다는 설명이다. 62.50짜리 콜옵션은 동시호가에서 0.01에 8천8백계약이 체결된 직후 곧바로 7.40까지 가격이 회복돼 7백배가 넘는 시세변동이 나타났다. 이날 주문이 나온 곳은 R증권의 상품계좌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수자는 삼성증권 창구를 통해 주문을 낸 골드만삭스증권과 부국 현대증권을 통한 개인투자자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