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직무이용 코스닥투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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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한국통신 중소기업청 등 정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임직원들이 직무와 관련있는 벤처기업의 미공개 주식을 헐값에 매입했다가 코스닥 등록뒤 매각,수십억원대의 매매차익을 챙긴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감사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직자 유관기관 주식취득 관련 비리점검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한 결과 26건을 적발,국민은행 산은캐피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3개기관 6명에 대해 검찰수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또 중소기업은행 외환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4개기관 28명에게는 해당기관에 인사자료를 통보하고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민은행 모지점 김모과장등 3명은 27억원을 대출해준 벤처기업 I사의 미공개주식 2만주를 공모가보다 5백원싸게 매입하거나 대표이사로부터 1만주를 무상으로 받은뒤 이 업체의 코스닥 등록후 매각,1억6천여만원의 매매차익을 챙겼다.
중소기업 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 김모씨등 직원 10명은 벤처기업 S사가 기업구조개선자금 2억원이 대출될 수 있도록 평가해준뒤 이회사 주식 5천주를 시가보다 싼 2억원에 매입,코스닥 등록후 22억5천만원의 매매차익을 남겼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