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6일 피고발인 언론사 사주들에 대한 개별 소환일정을 수사팀 자체 회의 등을 거쳐 이날 중 최종 확정키로 했다. 검찰은 또 주요 언론사 피고발인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는데 포탈세액의 규모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에 대해 출석토록 공식 통보했으나김 주필은 "소환 대신 서면을 통해 구체적으로 질의하면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소환에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측은 "차명 경위에 대해서는 본사 임원과 간부들이 검찰에 충분히 설명했으며 가불 경위는 경리책임자의 소명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김 주필의 진술이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답하겠으며 수사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 주필에 대해 소환 일정을 재차 통보할 지 또는 서면 조사로 대체할 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넉넉잡고 앞으로 2~3일 정도 지나면 언론사 사주들에 대한 개별소환일정 등에 대한 윤곽이 잡힐 것이며 이번주 중 사주에 대한 첫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사주소환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혐의내용인 법인세 및 증여세 등 포탈세액의 규모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신병처리 등 문제는 좀더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사주가 고발되지 않은 모 언론사 대표이사급 부사장과 사업국 및지원단 대표 2명 등 피고발인 3명을 포함, 관계자 20여명을 불러 조사했으며 이로써이날 현재까지 사주를 제외한 피고발인 7명에 대한 소환이 일단 마무리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