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경호 차관 주재로 국무총리실, 재정경제부, 청소년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종합대책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강력한 금연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현재 금연구역에 따라 2만∼3만원인 금연구역내 흡연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일률적으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도서관이나 역사 등 청소년 접근이 가능한 흡연구역에 설치된 담배 자동판매기를 모두 철거, 청소년들이 담배를 쉽게 살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금연교육.홍보사업을 강화하고 흡연자의 금연지원과 건강보호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다만 현재 담배 1갑당 2원인 건강증진부담금을 1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이견이 있어 추후 조율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관계부처 협의, 조정결과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국민건강증진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