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융자 대상은 시설건축비 3억원,설치비 2억원,기능보강비 5천만원으로 중소기업 및 사업주 단체에는 연리 3%의 이율이 적용된다.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는 시설 설치비로 7천만원,교재·교구 구입비로 2천5백만원까지 무상지원된다.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 복지팀(1588-0075),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welco.or.kr)로 문의하면 된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