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입성과 함께 투신사들의 매물부담으로 몸살을 앓던 신규등록기업들이 이달엔 창투사 및 투신사등 기관투자가들의 보호예수(의무보유)해제에 따른 물량부담으로 고생하게될 전망이다. 1일 증권업협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창투사등 벤처금융사가 프리코스닥으로 투자한 신규등록기업중 이달부터 보호예수기간이 해지되는 기업이 소프트윈 현주컴퓨터 선양테크 인컴아이앤씨등 4개사이다. 이는 주식수로만 2백40만주에 달한다. 현주컴퓨터 선양테크 인컴아이엔씨 등의 경우 프리코스닥 투자기간이 1년이상으로 등록후 3개월부터 창투사등의 이익실현이 가능하다. 반면 소프트윈의 경우 인터베스트투자조합의 투자시기가 1년 미만이라서 보호예수물량이 이달부터 처분될 수 있다. 선양테크 등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이들 창투사의 취득원가가 현재 주가보다 낮아 처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주컴퓨터에 대해 54만주의 보호예수물량을 보유한 국민기술금융의 경우 현 주가가 2천80원으로 취득원가(액면가 5백원)의 4배 수준이다. 인컴아이앤씨에 대해 92만주를 보유한 한솔창투 등 3개 벤처금융도 취득원가가 현 주가를 훨씬 밑돌고 있어 물량처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등록전 수요예측때 기관투자가들이 더 많은 공모주식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보유 확약 물량도 잠재적인 물량부담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6일 코스닥에 등록된 코텍의 경우 서울투신 삼성투신 등 기관투자가가 보유한 2백20만주는 오는 5일부터 물량처분이 가능해진다. 서울투신 등 기관투자가가 예스테크놀로지에 대해 한달간 묶기로 한 공모물량(41만9천1백84주)도 이달부터 풀린다. 정확한 수치는 파악되고 있지 않으나 최근 기관투자가들의 의무보유 확약을 맺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물량이 잠재적인 물량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S사 주식담당 관계자는 "보호예수(의무보유)물량으로 등록 초반에는 물량부담이 적었으나 보호예수 기간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주가에 부담을 줄지가 고민"이라고 말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