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기업인 영남제분㈜ 임원이 증권사 직원과 짜고 주가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필규)는 1일 코스닥 등록종목인 영남제분 삼영케불 크린앤사이언스 등 3개사 주식을 고가매수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2백2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영남제분 자금담당 상무 박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박씨의 부탁을 받고 모두 네차례에 걸쳐 영남제분 자금 2백50여억원을 받아 영남제분 등 3개사 주식의 주가를 조작한 뒤 10억원을 받아 챙긴 전 D증권 과장 김모(42)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김씨와 공모해 회사자금으로 영남제분 주식을 고가매수 또는 허수주문, 통정매매 등 수법으로 2백30여차례에 걸쳐 1백90만주를 거래하고 지난해 10~11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1백80차례에 걸쳐 5백30만주를 거래해 모두 1백5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영남제분 주식은 이들이 주가조작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2~3년간 하루평균 거래량이 수천주에 불과했으나 주가조작에 들어간 지난해 6월 이후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8월23일에는 17만6천원까지 주가가 폭등한 뒤 다시 폭락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