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1일 "지난 99년 조흥은행에 흡수합병된 충북은행의 민병호 전 은행장 등 이 회사 임원 5명이 구 은행법 규정을 어기고 D금형 제조회사의 주식 16.7%를 매입해 충북은행에 손해를 입혔다"며 이들을 상대로 4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조흥은행은 소장에서 "민 전 은행장 등은 지난 97년 이사회를 열어 비상장업체인 D회사의 총 발행주식 30만주 가운데 5만주 매입을 위해 10억원을 출자키로 의결,구 은행법을 위반했다"며 "게다가 98년에는 해당업체 부도로 충북은행이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98년 개정되기전 구 은행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일반회사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해 사들인 경우 금융기관의 임원 지배인 등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