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 동파이프 제조업체 다산이 31일 오후 5시까지 반기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등록취소 결정을 받았다. 코스닥위원회는 이날 업무 종료시간 5시까지 다산이 반기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등록취소 유예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협회등록 취소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다산은 지난 4월 11일 코스닥위원회에서 등록취소 유예 결정을 받았고 올 상반기 반기결산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 이날까지 반기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했다. 또 반기감사 보고서상 한정 이상의 의견을 받아야하고 자본전액잠식상태에서 벗어날 경우에 한해 재심의를 받는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다산은 내일부터 3일간 매매거래정지가 이뤄지며 30일간의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9월 18일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