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 체비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1일 포항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 등이 헌법상 실질과세와 소급입법금지 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3개 조합측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96년4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는 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자에 해당되지않아 체비지에 대해 종토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토지구획정리조합들이 자치단체의 종토세 부과에 불복,지금까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할 것으로 보인다. 포항=하인식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