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초 시행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에서 파견하는 부실징후 기업 자금관리인은 채권보전 업무뿐만 아니라 경영정상화 업무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경영권을 놓고 기존 경영진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 제정요강'에서 부실징후 기업의 자금관리를 위해 채권단이 파견하는 자금관리인이 채권보전뿐만 아니라 경영정상화 업무에 대해서도 감독하도록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부실징후 기업 경영진은 기업구조조정에 편입된 이후 독자적인 경영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해당 기업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채권은행이 부실징후 기업이라고 결정하면 채권단 회의를 거쳐 자금관리인을 파견할 수 있다"며 "자금관리인은 구조조정양해각서(MOU)에 따라 자산매각 등 기업정상화 업무에도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금관리인 자격은 여신업무 및 기업구조조정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로서 금융회사 경력자, 변호사, 회계사 등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