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금주중 사주 측근 인사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이르면 내달 6일께부터 언론사 사주들을 순차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검찰은 사주가 아닌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금주부터 본격 소환키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언론사 자금담당 책임자 등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이고 조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사주 소환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그간의 수사에서 사주 등 핵심 인사들을 추궁할 단서를 상당 부분 포착했으며, 여기에는 탈세뿐 아니라 공금 유용 등 개인 비리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광고비.인쇄비 등 수입 누락을 통한 법인세 포탈 규모와 부외자금 조성재산 편법 증여 등 국세청 고발내용을 대부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28일 모언론사 부사장 아들을 소환한데 이어 이날 재무.회계실무책임자, 전.현직 임원, 차명 주주 명의자 등 5∼6명을 소환, 재산 우회증여 경위 및 비자금 사용처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다시 확인하는 등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검토중"이라며 "금주 중에 사주가 아닌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는 가능하겠지만 사주의 경우 당장 소환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